회사에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에 지정되어 있다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있어야 한다.
** FTA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경우, FTA 인증 수출자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!
1.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
가.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(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
나.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
다.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·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·운영할 것
라.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
마.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·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
2.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: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
가.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(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)일 것
나.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·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·운영할 것
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[대통령령 제28836호, 2018.04.30]
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수료 하면 되는데
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다.
1. 오프라인 교육
(1) 아래 사이트 접속 , 회원가입 후 로그인.
http://www.yesftaedu.or.kr/academy/main/main.do
(2) [교육분야] - [일반분야] - [기본과정] 또는 [심화과정] 클릭 후 수강 신청 후 해당 강좌 일정에 맞게 수강.
2. 온라인 교육
(1) 아래 사이트 접속 , 회원가입 후 로그인. (또는 검색포털에 '관세국경관리연수원' 검색)
https://cti.customs.go.kr/hpk/main.do
(2) [교육안내] - [교육현황] - [민간교육/민간 사이버 FTA교육] 수강 신청 후 해당 강좌를 수강
※ 온라인 교육은 퀴즈(Quiz)가 존재합니다.
※ 상기 교육은 모두 '무료' 교육이며, 수료하시면 [교육수료증]이 발급됩니다.

온라인 강의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,
다 듣고 난 후에는 "시험" 을 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지 [수료증] 을 받을 수 있다.
기회는 두번 있음!!!
그래서 나는..... 강의 다 보고 (아니 사실 고백하자면 업무 중에 창만 띄워놓고 스킵 스킵..)
일단 첫번째 시험은 찍고 보자!!!!!! 라는 마음으로
의식의 흐름으로 찍었는데
65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와서 수료증을 받았다. 하하하하하.
이번 년도 매우 효율적으로 시험 통과 하는 해 인가 보다.

이렇게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"원산지 관리 전담자 서명 카드" 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.
내용을 작성 후 회사 직인을 오른쪽 하단에 찍어 놓으면 완료!
만약 이런 원산지 인증 수출자 관리해주시는 담당 관세사가 있다면 관세사에게도 공유 해 놓으면 된다.
최대한 공석이 없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,
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(담당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라든지..)
두명 이상의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두는 것이 좋다.
* 2019년 기준으로 이후 변경 되었을 수 있음.
-끝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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