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월 첫날부터 뜬금없는 전화를 받았다.인천세관인데 미국에서 내 영문 이름으로 수표를 발송해 왔다고. 수출 대금은 대부분 T/T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표 올 것도 없었거니와 인천세관 담당자가 말해준 보낸 이의 이름은 너무 생소하기도 해서 나는 무슨 사기당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. (알고 보니 담당자가 영어 이름을 잘 못 알려준 것) 통화 끝에 메일을 받았다. Subject: 외화 수표 밀반입 건 안녕하세요 인천세관 특송2과 *** 입니다.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, $99,508.47 의 고액 수표가 세관으로 신고없이 반입되었습니다. 외국환거래법 제17조 (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)에 따라 외국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($10,000 초과)임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을 이용하여 반입하였으므로 외국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