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에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에 지정되어 있다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있어야 한다. ** FTA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경우, FTA 인증 수출자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! 1.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.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(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나.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다.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·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..